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을 잘 지어 놓고 책들을 관외대출까지 해준다.
나는 논문을 보기에 주로 국회도서관을 이용한다.
취미 서적은 지자체 도서관에서 빌려보니 구태어 비싼 책을 사지 않아도 되고, 그 보다는 구입한 책을 보관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절판된 서적을 구하기 위헤 헌책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여러권을 구입하였는데, 택배로 도착한 책 중에 한권이 어느 지자체 도서관의 책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출받은 이가 반납 하지 않고, 헌책방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것이다.
헌책방 주인은 이러한 책이 자기 손에 들어 왔다면 당연히 지자체 도서관에 난밥시켜야지 그걸 인터넷 고객에게 팔면 안된다.
그 헌책 서점에 전화를 하니 연락이 안된다. 휴일이라서 그런지 다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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