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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

인사청문회법 개정

by 安喩齋 2013. 2. 2.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 가족이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이런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낙마한 지 사흘만인 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해명하면서 그간의 검증 과정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이같이 토로했다. -동아일보 기사 중 2003.2.1.- 
이는 새정부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사회여론에 의하여 사퇴한 사람의 변이다.

 

한 마디로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냈다는데, 본인은 절도 직전이었다. 그 집 식구가 정말로 절도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것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새정부 조각에 파탄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나의 절도 직전의 상황은 바로 그 사람의 최근 행태들이다.   

 

이러한 심정은 본인 한 사람이었을가?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새정부 조각을 파탄낸 것은 그 사람의 최근 일련의 행위다. 이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해도, 일반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서 판단할 때,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 사태로 청문회 제도의 잘 못을 지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람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고사하고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기에 법에서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 어디까지 그 단초는 그 사람 자신이며 그 사람에 대한 도덕성을 동아일보에서 보도함으로서 사회 여론으로 확산된 것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 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회여론를 막자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언론자유 수준이 이명박정부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엇 그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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