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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

관례 적용

by 安喩齋 2013. 2. 7.

요즘 본인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을 채택하는 국가인지 아닌지 혼란 속에 빠졌다. 이러한 혼란은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법에 대한 잘 잘 못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였다는 이와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주장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법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자 앞의 문자가 아니라 염라대왕 앞에서 염라대왕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행위이다.

 

법률과 관행이 둘 다 사회 규범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 법률이 절대 우선이다. 혹 어떤 사건을 심판할 때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관행도 법률과 같은 판단 기준으로 법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인까지 '과거의 관행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여 문제 삼지 말라며, 관행을 우선하려는 주장은 법치국가의 법률체계에 중대한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과거 그 당시 잣대의 본질은 무엇이고, 현재 잣대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말해,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앞의 두 사람의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서 우리의 잣대기준이 되는 당시의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현재의 잣대인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그 때의 잣대인 당시의 법률로 판단해도, 지금의 잣대인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위법에 해당한다. 그들 행위를 판단하는 잣대인 법률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 그들이 행한 행위를 판단하는 잣대인 법률이 잘 못 되었다면 우선 먼저 그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부터 개정하자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은 일체 없이,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는 것은 법리 체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럴 수 없다.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는 그 많은 법률가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인사청문회 법률을 개정해 놓아도 그 행위에 대한 제제 법률이 그대로 있다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배하고도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직권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화이트컬러 법죄행위를 감행하였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법죄사실이 발견되었다면, 그들을 면죄하여야 하는 법리 체계의 모순이 존재한다. 

 

과거 헌재소장을 한 이와 미래 헌재소장 후보자가 법률과 관행의 적용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법관은 고사하고 공무 담임권 자체를 부여 할 수 없는 무자격들이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헌재소장을 하였고 또 후보자로 추천되었는지 한심하다. 물론 당선인도 현행법을 제쳐 두고 관행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공무 담임권에 중차대한 하자가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