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상
영의정을 사임한 이경재
by 安喩齋
2013. 2. 3.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4월 15일(계묘) 1번째기사를 보면,
고종이 이경재에게 영의정에 임명하였으나 스스로 영의정을 사임하는 상소를 올리고 등원 하지 않았다. 이에 고종은 이경재에게 영의정에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된 행위를 한 이가 총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낙마하였다. 새정부 출범은 이 사태로 인하여 조각조차 못하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당선자의 선명성에도 빛을 잃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가는데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유를 대며 국민을 얕보고 있으니, 더 이상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 영의정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병으로 사임하였던 선현의 사례를 옮겨 놓는다. 조선에서도 모씨는 자신의 딸을 세조의 아들에게도 세조의 손자에게도 주어 개 족보에서나 봄직한 족보로 무려 혼자서 영의정을 7차례나 했던 사례도 있으니, 이는 오직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달라진다.
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4월 15일(계묘) 1번째기사
영의정 이경재에게 관직에 나오도록 하유하다
十五日。 諭
領議政李景在曰: “昔卿之去也, 大夫國人, 咸曰不可; 今卿之來也, 大夫國人, 咸曰無不可。 其曰不可者, 惜其去也; 其曰無不可者, 喜其來也。 出處進退, 可不可之論, 大同不易之有如此焉。 惟玆元輔之命, 豈可已而不已也哉? 忠謹貞亮之操, 孝友恬慤之規, 予有知卿之深, 許卿之久。 而卿於中書之考, 日月無多, 遠猶石畫有未及, 究厥底蘊。 今其倚毗之切, 抑亦展施之會? 予旣以實事求卿矣。 卿不以彌文應予, 則此奚但寡人之幸? 卽惟曰大夫國人之幸。 須以鴐履爲念, 庸副如渴之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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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4월 15일(계묘) 1번째기사 영의정 이경재에게 관직에 나오도록 하유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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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領議政) 이경재(李景在)에게 하유(下諭)하기를, |
“예전에 경이 벼슬에서 물러가자 대부(大夫)들과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경이 벼슬에 나오자 대부들과 나라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불가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은 벼슬에서 떠나가는 것을 섭섭하게 여겨서 한 말이며 그들이 불가함이 없다고 한 것은 벼슬에 나온 것이 기뻐서 한 말이니, 벼슬에 나오거나 물러가는 것에 대하여 ‘가불가(可不可)’를 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니 영의정을 부르는 명을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는가? |
경은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곧은 지조가 있고, 효성과 우애가 있으며 정성스러운 품행이 있다. 나는 경에 대하여 깊이 알고 경을 인정한 지도 오래다. 그런데 경은 조정의 일을 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이 품고 있는 원대하고 확고한 계책을 아직 다 펼치지 못하였다. 경이 온축(蘊蓄)된 것을 궁구하여 지금 간절하게 의지하니 또한 재능을 펼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미 사실을 가지고 요구한 것이다. 경이 빈 글로 나에게 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나 혼자만 다행한 일이겠는가? 대부(大夫)와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행한 일이다. 경은 모름지기 서울로 올라와서 애태우며 고대하는 나의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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