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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국대 신복룡교수에게

(전) 건국대 교수 신복룡씨에게

by 安喩齋 2013. 7. 7.

                            (전) 건국대 교수 신복룡씨에게

 

                                                                                                                                                                                                                                                            安 喩 齋

 

1. 시작하며

 

 

 

귀하의 여말 선초 절의파의 고민 - 출사와 은둔의 기로- (이하 귀하의 글로 칭함)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년 논문집에 게재되었기에 본인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 모래 속에서 진주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알리어 학자들 간에 새로운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일로 학문하는 이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나 봅니다. 노브리스오브리지 (nobleesse oblige)라 할 가? 꼭 명예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斯界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발표상의 미숙함 오류 및 거짓이 있으면 이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사죄를 구하고 자숙하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회하는 것이 학문하는 이의 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귀하의 글에 논문으로 반론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귀하의 글이 논문으로서 최소한의 형식, 논리성, 진실성, 언사에 이르기까지 맞대어 보고 겨뤄 볼 만한 대상이 성립되지 않으니 맞대려도 맞대어 볼 수도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혹 본인이 논문을 쓸 줄 몰라서 그렇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글을 보고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글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논문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할게 아니라 자신의 비망록 아니면 일기 형태로 온갖 소리를 써놓고 자신만이 간직하면 하등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본론으로

 

논문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귀하의 글은 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탐색했다는 증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자료 수집이나 했나 하는 의혹과 더불어 문해력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물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시 소설 희곡 수필 등 문학작품에서는 심증으로 쓰는 것이 당연하나, 논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선생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아티클 (article)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사 전공학자 및 국문학 전공학자들의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발간한 고려사 열전 조선문화사 등에서의 기술에서도 귀하의 글과 모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2.1. 귀하의 글에서

 

2.1.1. 귀하의 주장 

 

귀하의 글p.13 를 여기에 옮겨 봅니다.

 

 "그들은 화려한 연경문하 앞에 자복했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종번(宗藩) 관계를 수긍할 수 없었지만 원의 찬란한 문화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심증은 이곡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공경히 생각한다면 원나라가 송().() ()의 뒤를 이어 그 폐가 되는 법을 제거하였다.

                                                                                        ( 중략)

당우(唐虞) 삼대의 지치(至治)를 이룩하려면 지금의 시대에도 해괴하지 않고 옛날의 법에도 구애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을 어디에 따를 것인가? 본국은 법을 세운지 이미 오래 되어 변경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도 정사가 여러 권문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사람이 받들지 아니하여 혹 형()을 쓸 때에 원나라 법을 적용하면 유사가 손을 여미고 말을 못한다.

 

이곡의 글에는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아픔이 담겨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원나라의 제도에서 고려의 묵은 폐단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본 듯하다. 원나라의 관리였던 그는 원의 문화와 거의 동화되었음에 틀림없다."


귀하가 언급한 부분은 가정선생께서 知貢擧셨을 때 科擧試驗에 출제한 책문 중의 지시문으로 당시 사회문제점을 예시해 놓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묻는 것인데, 정작 대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은 없애버리고 적반하장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을 가정선생의 주장으로 둔갑해 놓고는 연경문화 앞에 자복했다”, "원의 찬란한 문화에 부인하지도 않았다.", “원나라의 지배에 대한 아픔이 담겨있지 않다.” “원의 문화에 거의 동화됨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책문이 무엇이고 지시문이 무엇인지 구분조차 무지인 상태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해 놓고 인용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선생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예시문를 가정선생의 주장으로 전제 (condition) 하여 논문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1.2. 원문을 조작하여 인용

 

사회과학의 실증연구(empirical  study)나 자연과학의 실험연구 (experimental study) 논문에서 연구대상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을 경우, 연구 목적의 허용 범위내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을 때, 이를 조작하였다하고,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헌조사( literature search)에서 원문을 조작하여 인용문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학문하는 이로서 이러한 유치한 수준의 내용까지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본인마저 수치스럽습니다.


 

선현 특히 가정선생이 "원의 찬란한 문화"에 부인했는지 안했는지에 그 근거를 예시문에서 찾으셨는지요?  가관입니다.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는 전혀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의 글에서, 당시 고려인으로서 원의 찬란한 문화를 부인하여야 할 당위성과 사회규범이 명백하여 더 이상 일반인에게 거론할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당위성과 사회규범을 전제(condition)로 제시하고 그 시시비비를 논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는 그들의 찬란한 문화를 부인하여야 합니까? 부인하여야 할 당위성이나 사회규범 내지 의무가 있습니까? 귀하는 현재 선진제국의 문화를 부인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선진 국가로 유학이나 연수를 갑니까? 선진문화를 부인하기 위해 갑니까? 기상천외의 미련한 발상으로 자기도취에 빠져 범인의 조서에서 사용하는 '자복했다'라고 기술하였고策問이 病床 失戀 離別의 시나 소설이 아님에도 '아픔이 담겨져 있지 않다며 횡성수설 하셨으니 主題 파악이 안되는 주제같습니다. 

 

선행 연구자인 한영우, 고혜령, 이병혁 제씨의 논문에서의 워딩(wording)과 귀하의 글워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2.2. 귀하와 상반된 선행 연구들

 

2.2.1. 韓永愚의 연구 <稼亭 李穀生涯思想>에서

 

"36세에서 시작된 李穀의 관료생활은 고려와 원을 무대로 하여 펼쳐졌는데, 開京생활보다는 燕京생활이 더 길었다. 그는 원나라 관료로서도 봉사했지만, 그보다는 在元官僚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려의 자주성과 이익을 元朝廷에 반영시키는 調停者의 기능, 고려의 내정을 革新하려는 改革主義者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다."

 

2.2.2. 高惠玲의 연구 <14世紀 高麗 士大夫性理學 受容稼亭 李穀>에서

 

"그는 제과에 급제한 다음해에 元 皇帝興學紹의 내용를 받들고 귀국하여 고려 문사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李穀은 문필로 麗 元關係에서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였다. 이 때 李穀의 입장은 兩國間의 사신 내지는 仲裁者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양국의 관직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실제로 지배하의 고려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부당한 徵發이나 압력을 극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그는 貢女 징발에 대하여 <代言官請罷取童女書>를 올려 高麗人의 혈육의 정을 끊는 아픔을 호소하였다. 이 글은 順帝에게 가납되어 곧 이를 정지시키게 하였고 또 몽고 이외의 민족에게 軍機를 금지시켰으나, 고려인에게는 이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한 사표를 올리기도 하였다.


征東行省 理問으로 온, 揭以忠의 법제가 고려에서 제대로 통용되지 않음을 문책하자, 고려는 본래부터 중국과 풍속이나 언어가 달라서 독립된 체재가 유지되어 왔으며 世祖도 고려에 대하여서는 不改土風하라는 유시가 있었음을 인용하여 그 당연함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 보이는 李穀의 입장은 官人으로서가 아닌 고려인으로서의 자주의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2.2.3. 李炳赫의 연구 <麗末鮮初官人文學處士文學>에서

 

"이곡의 글에서도 주체의식은 도처에서 나타난다. 그가 원나라에 벼슬하고 있을 때의 <代言官請罷取童女書>에 보면, 원나라에서 고려의 처녀를 구해가는 것을 파해달라고 하고 있다. 사방의 변방들은 풍속이 각각 달라 굳이 중국과 같이 하려면 이 순조롭지 않다고 하고, 고려는 본래 해외에서 따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며 지금 세상에 君臣民社가 있는 곳은 三韓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려의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원나라에서 고려의 처녀를 구해가는 것을 저지시켰던 것이다. 揭以忠四海가 한집안처럼 된 이때, 어찌해서 중국의 법이 고려에서는 행해지지 않는가고 묻자 이곡은, 고려는 옛 三韓의 땅으로 풍기와 언어가 중국과 같지 않으며 衣冠 典禮가 스스로 하나의 법이 되어 있어 秦漢이래로 신하로 삼지 못했다고 하여 고려의 전통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扶餘懷古>라는 시에서도 黃河가 맑으면 성인이 난다는 중국의 고사에 따라 우리 동방에서도 溫祚王東明王家에서 났다는 온조왕의 탄생실화를 시화했다. 산문에서도 부여 여행기인 <舟行歌>, 관동지방 여행기인 <東遊記> 등에서 민족사의 자취를 하나하나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載道의 문학관으로 고려의 文風이 부진한 것은 功利急務로 삼고 敎化餘事로 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여말 관인문학자들은 留元文人인 이제현이나 이곡처럼 經國의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고 주체성을 살리는 것이 기본정신이었던 것 같다."

 

 

3. 연구 방법의 범죄행위

 

3.1. 원문 조작하여 인용문으로 삼은 증거 

 

귀하는 언젠가 동아일보에 '역사가는 얼마나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할 수 있으며'라는 글을 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귀하가 그렇게 기술해 놓고, 달리 행동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귀하가 제시한 策問이 어떻게 변조되었는가를 원문과 대조하여 살펴봅니다. 여기서 번역의 객관성 유지 차원에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현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함께 게재합니다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달리하는 단락 앞에 ,,,로 코딩하여 식별하였습니다.

 

 

 

3.1.1. 귀하가 인용한 稼亭 선생의 策問 원문

 

(1) 稼亭 策問 원문 (귀하의 글에는 제시하지도 않았음)

 

唐虞三代之法百王之所折衷而刑又法之大者也虞書曰象以典刑流宥五刑鞭作官刑扑作敎刑金作贖刑眚災肆赦怙終賊刑欽哉欽哉惟刑之䘏哉此其唐虞之所制者歟夏有禹刑殷有湯刑於何考其制歟周官三典穆王呂刑亦合於唐虞乎古法悉變于秦卒以暴虐亡商君之變法也秦人大悅何也漢興高帝入關約法三章人又大悅漢之三章何所本歟蕭何之九章不本於秦歟文帝始除肉刑後世非之而不復用何也武帝以降禁網䆮密人不堪之而漢業久長其異於秦者何事歟


① 前乎秦則有春秋之國皆無可取者歟後乎漢則有三國南北朝猶有可取者歟後之論治亂者曰秦其法皆同乎欽惟皇元接宋蠲削其弊猶有因循者乎


② 列聖之制法令之寬漢唐之所未有先有大元通制後有至正條格欽恤之意誠不愧於唐虞矣然今法吏多用例律其不如例乎例或無其條則求之律律如無其文將於何求之歟欲臻唐虞三代之治必用其法使不駭于今不泥于古其道何繇


③ 本國立法已久重於變更比來政出多門人不奉法或於用刑之際繩之以元朝之法則有司拱手而不敢言或曰世皇有訓毋變國俗或曰普天之下莫非王土今欲上不違條格下不失舊章使刑法歸一而人不苟免其要安在


④ 諸生將以試有用之學若曰吾儒事詩書安用法律則有司所不取

 

(2) <번역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현 한국고전번역원)

 

진나라 이전에는 춘추 시대의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들 나라에서는 모두 취할 만한 점이 없는가? 한나라 이후에는 삼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의 여러 나라가 있었다. 그들 나라에서는 그래도 취할 만한 점이 있는가? 후세에 치란을 논하는 자는 말하기를 ()과 수()와 한()과 당()은 그 법이 모두 같다.”고 한다. 삼가 생각하건데, 원나라는 송() ()과 요()의 뒤를 이어 그 폐단을 제거하였는데, 그래도 옛날의 잘 못을 답습한 것이 있는가?

 

열성(列聖)의 법제를 보건대, 법령의 관대한 정도가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일찍이 있지 않았던 바이다. 전에는 대원통제가 나왔고 뒤에는 지정조격이 나왔는데, 흠휼하는 뜻이 참으로 당우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법리는 판례를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법률이 판례보다 못한 것인가? 판례 중에 혹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면 법률에서 찾곤 하는데, 법률에 그런 조문이 없을 경우에는 장차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당우와 삼대의 이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해괴한 인상을 주지도 않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도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본국(고려)은 법을 확립하여 시행해 온지 오래 된 만큼 변경하기에 중대하고도 어렵다. 그런데 근래에 정령(정치상의 명령)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한다. 간혹 형률을 적용할 때에 원나라 조정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유사는 공손히 손을 맞잡고서 감히 아무 말도 못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세황(世皇 원 세조(元世祖))도 훈계 했듯이 본국(고려)의 습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어느 하늘 아래든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으니, 원나라의 법령 따라야 한다.”라고 한다. 지금 위로 원나라의 조격(條格)을 위배하지도 않고 아래로 본국(고려)의 옛 헌장(憲章)을 위배하지도 않으면서 형법을 귀일시켜 사람들이 구차하게 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

 

제생은 장차 세상에 유용한 학문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 유자(儒者)는 시서나 일삼을 따름이니 법률을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유사는 결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을 것이다.

 

  

3.1.2. 원문의 핵심내용을 생략한 입증자료

 

가정선생의 글 원문은 (), () () ()로 이뤄져 각기 순차적으로 논리성을 완벽하게 갖춘 문장입니다. , 는 예시의 指文으로 기승(起承)에 해당하고 은 본격적인 출제 문제로 정책대책을 묻는 핵심 질문이며 는 유사는 나라에서 유용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니, 詩書나 따지며 법률을 중시하는 사람을 어디에 쓰겠냐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선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일부 일부 일부를 교묘하게 오리고 붙이시어 마치 한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글을 만들어 인용자료로 제시하셨으나, 에서 작자의 본격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핵심인 지금 위로 원나라의 조격(條格)을 위배하지도 않고 아래로 본국(고려)의 옛 헌장(憲章)을 위배하지도 않으면서 형법을 귀일시켜 사람들이 구차하게 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 를 생략하였습니다. 결에 해당하는 는 아예 없습니다.

 

이처럼 원문을 보면고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고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를 물으며 대책을 내라는 개혁 의도까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핵심적인 이 부분을 생략하여 인용문으로 제시해 놓고 즉, 예시한 문제점을 근거로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그 방법을 어디에 따를 것인가?” 라고 번역하고 의 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듯 주장하셨으나, 민족추진위원회 번역문은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위로 원나라의 조격(條格)을 위배하지도 않고 아래로 본국(고려)의 옛 헌장(憲章)을 위배하지도 않으면서 형법을 귀일시켜 사람들이 구차하게 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여 과거응시자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겸비한 해결책을 묻고 있습니다. 나라 제도만 따르라는 문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가정선생이 고려의 자주성 확보와 개혁에 애쓰신 행적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으로 원의 찬란한 문화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심증은 이곡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귀하가 문해마저 미치지 못함을 확연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3.1.3. 문해력에 대한 의문

 

斯界의 연구자들은 '代言官請罷取童女書'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과 달리 가정선생이 당시 민족의 아픔을 누구보다 절실히 통감하시고, 이를 해소하고자 앞장 서셨던 업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심지어 元 順帝마저 이 '代言官請罷取童女書'를 읽고 타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점진적으로 공녀차출을 축소하다가 공민왕대에 이르러 전면 중지시킨 것은 역사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민족 외교사의 명백한 사실(historical fact)입니다. 

 

귀하의 글에서는 代言官請罷取童女書에 대하여 '고려 사회를 한탄하여 원나라를 동경하는 이중적인 행태'로 주장하셨습니다. 혹, 새로운 版本( new edition)에 따른 주장이신지요? 아직 새로운 판본이 발굴되었다는 사례가 없으니, 高麗史 高麗史節要 稼亭集 내지 東文選 판본과 동일한 판본이면 귀하는 文解力마저 안되는 엉터리입니다. 

 

3. 2. 귀하의 글에서 주장한 이중적 행태는 바로 귀하 자신

 

귀하의 글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주장하셨던 것까지도 부정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중적 작태는 귀하 자신입니다. 귀하가 <동양정치사상사>에서 이런 글을 발표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역사에서 패배한 인물의 사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인간의 사회를 연구하는 모든 학도들로서는 역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과 승리자들의 주장에 대한 회의를 품는 것이 지배적 신화에 사로잡히는 것을 막아주는 본질적인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승자의 편이었고, 패자의 생각은 매몰되었다. 이것은 잘 못된 일이었다.라며, 모어(Moor)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귀하의 글21면에서는,

 

"왕조의 멸망은 관료지식인들에게 강한 책임감과 죄의식을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망국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이색처럼...."라고 기술하셨으니,

 

이 또 무슨 해괴한 망언입니까? 인간탈의 可變性(changeability)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고려가 망하던 공양왕조 때, 이색선생이 관료셨습니까? 아니면 전투하는 장수였습니까? 더구나 귀하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입니다바로 이런 행태가 이중적 작태이며, 6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죄의식 운운하기 전에, 원문을 조작하여 인용문으로 삼아 글을 써 출판하며 국고지원을 받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620여 년전의 선현에게 가당치도 않은 '강한 책임과 죄의식을 불러 넣어'라며 주장하셨으니, 그 헛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해도 근거법이 없고 또한 시효완성으로 논의 할 수 없으나, 귀하의 행위는 명백하게 현행법에서 처벌을 두고 있으니, 양심선언하시고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국고지원을 반환하셔야 마땅합니다. 범죄행위입니다.  

 

 

3.3. 객관적 입증 자료와 귀하의 글』게재 심사원 공개 요구

 

귀하가 2.1.1.에서 주장하신 것과 관련하여, 아래의 (1) (2) (3) (4) (5) (6) (7)항을, 귀하가 동아일보에 역사가는 얼마나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할 수 있으며....’라고 주장하셨기에 이에 근거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귀하가 논쟁으로 삼고 제시한 가정선생 책문에서, 가정선생의 견해인 핵심내용 인 지금 위로 원나라의 조격(條格)을 위배하지도 않고 아래로 본국(고려)의 옛 헌장(憲章)을 위배하지도 않으면서 형법을 귀일시켜 사람들이 구차하게 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생략하고 원문을 변조하여 인용문으로 삼은 이유

선현(가정선생)들이 연경문화 앞에 자복했다는 증거

가정선생의 글에서 원 나라의 지배에 대한 아픔이 담겨있지 않다는 증거

가정선생이 원나라 문화를 부인하여 할 당위성과 당시 사회규범

(5) 귀하가 글을 쓸 때 보았던 代言官請罷取童女書 판본

(6) 이색선생의 일정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7) 일명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의 학회지에 귀하의 글 게제될 때, 심사한 심사위원 

 

3. 마치며

 

우연히 모래속의 진주를 찾았나 했더니, 그런 행운은 쉽게 오지 않는 것처럼 본인에게는  속의 오물덩어리에 불과 했습니다. 귀하의 불과 두 서 편의 잡저를 얼핏 보았음에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수 건 발견하였는데, 그 많은 잡저를 살핀다면 끔직한 생각이 앞섭니다.

 

범부조차도 일상생활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며, 樵童牧竪도 선현에 대한 예의는 지킵니다. 기본도 못 갖춘 따위들이 교수가 되어 연구라는 미명하에 혈세인 국고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태에서, 본인이 과문한 탓도 있겠으나, 문해도 안되는 수준에서 원문을 조작하여 인용문으로 삼고 거기다 과거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막말의 글로 국고를 축내는 몰염치한 자는 귀하의 글을 읽기 전까지 못 보았습니다. 논문으로서 기본적 구성도 못갖춘 글이 명색이 학술지로 인정받아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지원 받는 논문집에 실렸으니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 & historical true) 에 대한 파악은 고사하고 , 선현에게 죄의식 운운하며 학자인양 氣丈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음을 이제서야 알고, 한생 (韓生)이  항우(項羽)에게 탄식했던 冠이 새삼 감명 깊게 닥아옵니다.

 

론적으로 명색이 국고를 지원받는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이라는 글을 게재하셨기에  그 내용에 대하여 당연히 찬사와 이의(objection)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글쓴이의 권리이자 의무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받고 글쓴이로서 최소한 논의해보려는 기색이나 뉘우침은 터럭끝만큼도 없이,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이를 얕잡고 멸시하는 언사를 투척하며 논문으로 반론하라 하시니, 본인에게 귀하의 글논문으로 인정하고 논문으로 응해 달라는 취지로 들리어, 焉敢生心이라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렇게 나마 이의를 표하는 것이며, 거짓 자료를 만들어 선현을 죄인 취급한 귀하의 행위는 분명 단죄되어야 합니다. 

 

이 글 자체만으로도 귀하의 글에 비하면, 몇몇 구절을 생략하고 경어체를 평서체로 바꾸면, 논문이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혹,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면, 주제 파악도 못하는 주제에 논문을 쓴 댓가구나 하는 늦게나마 자성의 시간을 가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혹,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절차를 귀하와 정성을 다하여 협의하겠으니 귀하 또한 성심성의껏 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귀하가 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면 진행상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